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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ILIT·GRAT 통한 상속계획

요즘 한국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기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 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당해죽은 뒤, 그 그룹의 막내아들로 환생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다.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암투들이 드라마 곳곳에 들어있어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룹승계를 이어 주기 위해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아내의 반란 또한 흥미로운 반전이다.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다는 것이 그리 축복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돈이 없으니 형제끼리 싸울 일도 없고, 내가 낳은 아이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남편을 살인교사 할 일도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해야 하나 싶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이다. 재물을 앞에 두고 중심을 잃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   가끔 주위의 가정 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분배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끝내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생전 트러스트(Trust) 설립은 필수가 되었다. 이제 한인들도 트러스트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설립해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두신 분들도 많다.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상속자산이 후대자손에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과 법원을 통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엄청나다. 그리고 수혜자(Beneficiary) 라는걸 확인하는데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생전에 트러스트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에는 상속계획에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이 있다. 그래트(GRAT), 큐퍼트(QPRT), 아일리트(ILIT), 크래트(CRAT) 등이 있는데, 오늘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일리트(ILIT)와 그래트(GRAT)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일리트(ILIT)는 생명보험 트러스트다.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이때 생명보험의 오너(Owner)가 수혜자(Beneficiary)가 ILIT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ILIT으로 귀속되고, ILIT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받게 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ILIT)의 가장 큰 장점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트러스트가 소유하지 않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ILIT가 소유한 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 장치 중 하나로 채권자들로부터 트러스트 내 자산은 일정 보호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면, ILIT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므로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래트(GRAT)는 특별히 상속플랜에 활용되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러스트다. 일반 어뉴이티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해진 일정한 기간 트러스트 내에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수혜자가 잔여 재산을 비과세(Tax Free)로 받아가는 형태이다. 하지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 만약, 정한 기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다시 피상속인(Settlor)의 사유자산(Estate)으로 귀속된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 어떻게 넘길 것인지, 해당 자산의 운용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할 것인지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 트러스트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자산관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상속계획 상속자산 생명보험 트러스트 기간 트러스트 이때 생명보험

2022-12-21

[상속법] 생명보험 트러스트 ILIT

생명보험 트러스트란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불리며 약자로는 ILIT 이라고 한다.     개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일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금액은 약 1300만불 정도이다. 이는 1300만불 미만까진 상속세가 없지만,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40%까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생명보험을 구입해서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정했을 때 상속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큰 금액의 생명보험일수록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어가게 하는 자산이 되며 이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금액이 2026년에는 절반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라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을 경우 생명보험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생명보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에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사망 시 생명 보험금은 수혜자인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받게 되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지정해 놓은 대로 가족 혹은 수혜자에게 나눠진다.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하면 생명 보험금은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대상이 된다.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게 된다면 실제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면 생명 보험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 보험금은 상속세에서 면제가 된다. 생명보험에 매년 지불하는 보험료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연간 면제 금액 (annual exclusion amount)을 활용한다면 보험료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떨까? 생명보험은 수혜자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나올 때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게 된다면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모두 없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그러므로자산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채권자가 빼갈 수 없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산을 뺏길 일이 생겨도 생명보험 트러스트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새로 만들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옮길 경우 3년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그 이후 설립한 생명보험 트러스트로 옮길 시 옮길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과 동시에 세우거나 혹은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보다 미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상속세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생명보험 트러스트 생명보험 트러스트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면제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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